55세부터 받는 사망보험금, 연금 전환 완벽 가이드
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받을 때 세금 폭탄 피하는 방법
2025년 10월부터 한국에서는 피보험자가 가입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. 기존에는 사망 후 가족에게 지급되던 보험금이었지만, 이제는 만 55세 이상이면 사망보험금의 최대 90%를 유동화해 매월 혹은 매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이 제도는 특히 은퇴 시점과 국민연금 개시 시점 사이의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. 하지만 신청 전 반드시 조건과 세금 문제를 꼼꼼히 확인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.
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란?
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정 부분 연금으로 전환하는 제도입니다.
2025년 10월부터 삼성생명, 한화생명, 교보생명, 신한라이프, KB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가 우선 시행합니다.
- 신청 연령: 만 55세 이상 (기존 65세에서 확대)
- 유동화 한도: 사망보험금의 최대 90%
- 가입 조건: 납입 기간 10년 이상 유지된 종신보험
- 기타 조건: 신청 시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함
- 제외 대상: 변액·금리연동·단기납 종신보험, 9억 원 초과 초고액 계약
과거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종신보험이라도,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제도성 특약이 일괄 부가되어 유동화가 가능해집니다.
지급 방식: 연 지급형과 월 지급형
사망보험금 유동화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- 연 지급형: 2025년 10월 먼저 출시
- 월 지급형: 2026년 초 전산개발 완료 후 순차 도입
신청자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.
- 유동화 비율: 최대 90% 범위 내에서 설정
- 수령 기간: 최소 2년 이상, 연 단위 설정
- 변경 가능: 연 지급형에서 월 지급형으로 추후 변경 가능
예시) 30세에 매달 8만7천 원을 20년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받기로 한 계약자가 70%를 유동화한다고 가정하면,
- 55세: 매월 약 14만 원
- 65세: 매월 약 18만 원
- 70세: 매월 약 20만 원
- 80세: 매월 약 24만 원
남은 30% (3천만 원)는 사망보험금으로 보존됩니다.
현금 외 서비스로도 수령 가능
앞으로는 사망보험금을 현금뿐 아니라 서비스 형태로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.
- 요양 서비스
- 건강·웰니스 프로그램
- 간병 지원
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형 보험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, 향후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세금 문제: 언제 과세될까?
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세금입니다.
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 비과세 대상이지만, 유동화 시 저축성보험으로 분류되어 이자소득세 15.4%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.
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.
- 월 납입 보험료 150만 원 이하 → 비과세
- 150만 원 초과 → 과세 대상
단, 유동화된 보험료뿐 아니라 다른 저축성보험 납입액과 합산해야 합니다.
예시)
- A씨가 종신보험에 월 20만 원 납입 → 50% 유동화 시 월 보험료 10만 원으로 계산
- 다른 저축성보험 월 납입액 130만 원 → 합계 140만 원 → 비과세
- 만약 종신보험 월 납입액이 50만 원이었다면 → 유동화 후 25만 원 + 저축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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